'대마 혐의' 이찬오, 항소심도 집행유예…法 "정신장애 완화 위해 범행"
입력 2018. 09.07. 12:19:32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34)가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에 속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후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7월 24일 열린 1심에서는 대마초 흡연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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