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박해미 남편 황민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8. 11.28. 17:49:41
[더셀럽 박수정 기자] 음주운전 중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28일 의정부지법에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황민이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구속된 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최후 변론에서 황씨는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민은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유족 측은 28일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 구리시 토평IC 부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과속으로 차량들을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자신을 포함해 3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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