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징역 5년 구형 “횡령 부인→낸시랭 다치지 않길 바라” [종합]
입력 2018. 12.18. 15:40:35
[더셀럽 이원선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39·본명 박혜령)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횡령 및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왕진진에 대한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왕진진은 문 모 교수에게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 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5000만원을 받아 챙긴 채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8차 공판까지도 그는 사기나 횡령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사회 물정에 약하고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것이다. 그게 큰 핸디캡(문제점)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왕진진은 “돈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없다”며 “사람을 너무 믿고 맡긴게 잘못이다”라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0억원대 도자기를 넘겼다는 사실은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8차 공판때와 같은 주장을 말했다.

그리고 이날 열린 9차 공판에서는 왕진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강 씨의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서 강 씨는 “(돈에 대한) 자급력이 없다는 사실도 몰랐고 (처음 왕진진이 찾아왔을때) 아들 같은 친구라 생각했고 화병이라는 담보가 있었으니 갚을 것이라 믿어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여전히 갚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을 동정하는 마음에 돈을 빌려줬다는 말을 강조했다.

아울러 증인은 “젊은 사람이 장래가 있으니 동정은 가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는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왕진진은 “제가 해결해야할 부분은 해결할 것이나, 잘못되고 과장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잡고 싶다”며 “차량 횡령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이며, 시간만 주어진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검사 측은 해당 사안들을 병합해 왕진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왕진진 변호사 측은 “일정 부분 과장된 사안들도 있고 낸시랭과의 관계로 인해 이번 문제가 더욱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에게 징역 5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던 왕진진은 취재진에게 “구형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왕진진은 SBS ‘한밤’을 통해 입장을 말한 낸시랭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낸시랭은) 계속해서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말하고 있다”며 “저는 낸시랭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고 결과적으로 (낸시랭이) 다치는건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왕진진의 사기 및 횡령 혐의 최종 선고 공판은 2019년 1월 3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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