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 받는다…"소속사 아닌 연예인이 계약 당사자"
입력 2019. 01.22. 17:11:24
[더셀럽 안예랑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파산으로 돌려받지 못했던 출연료 7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채권자를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5월까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다고 스톰이엔에프는 각 6억 여원과 9천 600만원 상당의 출연료 채권이 발생했다.

2010년 스톰이엔에프 도산 후 MBC, SBS, KBS 등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측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이게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출연계약 당사자를 연예인과 기획사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있었다. 1심과 2심은 전속계약에 따라 출연 계약 당사자를 기획사라고 판단해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재석 등이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유재석이 방송사와 직접 체결한 출연계약서가 없고 출연계약에 관련한 모든 권한이 전 소속사에 있도록 한 전속계약 내용상 회사가 출연료 대리 수령권만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를 유재석, 김용만으로 봤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기간 중 유씨가 출연한 일부 방송에 관해 과거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 이 경우 출연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확정하려면 계약 내용과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다른 출연자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의 출연은 대체할 수 없다”며 “유씨 등의 경우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고 전 소속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을지라도 출연 계약 당사자는 원고 본인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또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수익금 수령 등 방법에 관해서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가 전 소속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방송사는 유씨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전 소속사에 출연료를 지급해왔다”고 지적하며 유재석과 김용만을 출연 당사자로 판단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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