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 슈, 징역 1년 구형 “깊이 반성…물의를 일으켜 죄송”
입력 2019. 02.07. 17:24:22
[더셀럽 전지예 기자]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그룹 S.E.S 출신 슈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7일 오후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204호에서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슈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라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최후 변론했다.

슈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고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라며 “재판장님께서 주시는 것(선고)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슈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슈의 상습도박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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