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니?” 나나, 법정서 분노 폭발…강도 사건 증언 중 눈물까지 [종합]
입력 2026. 04.21. 16:03:42

나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한 그는 분노와 두려움, 연민이 뒤섞인 복합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2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나나는 “청심환을 먹고 왔다. 감정 조절을 잘하려고 한다”라며 긴장된 상태를 전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라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선 직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강하게 말했고, 재판부는 “법정 예절을 지켜달라”라고 제지했다. 이에 나나는 “격앙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헀다.

증인 신문에서 나나는 사건 당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잠을 자던 중 어머니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갔고, 거실에서 목이 졸린 채 위협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며 “빨리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닥에 있던 칼을 보고 빼앗아야겠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쥔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은 극도로 긴박했다. 나나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며 칼을 붙잡았고, 모친까지 가세해 세 사람이 동시에 흉기를 쥔 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힘이 부족해 밖으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라며 “결국 설득을 통해 칼을 놓게 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모친에게 112 신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금전 요구 및 개인정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나나는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특정 금액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라며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건 이후의 심리적 고통도 호소했다. 그는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됐다. 일상에서도 계속 경계하게 된다”라며 “택배를 받을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며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을 향한 감정은 단순한 분노에 그치지 않았다. 나나는 “화가 나서 법정에 들어왔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라며 “여기서 멈추고 반성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나선 모친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거실에서 처음 피고인을 마주했고, 칼을 들고 들어왔다”라며 “문을 막으려 했지만 힘에 밀려 들어왔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목이 졸렸고 당시에는 딸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했고, 이 장면에서 나나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피고인을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두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은 이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12일로 지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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