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희, 상표권 등록 무효됐다…특허법원 "화장품 브랜드와 소비자 오인 가능"
입력 2026. 10.20. 17:49:05

가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의 식이보충제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됐다.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회사 가히 측이 가수 가희가 출원·등록한 식이보충제 브랜드 'KAHI'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 비용 전액을 가희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가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일주일 만에 취하하면서 지난 5월 20일 화장품 회사 가히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가희는 지난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 판매를 목적으로 영문 상표 'KAHI'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에 가히 측은 영문 표기가 완전히 동일해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가희 측은 화장품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아왔고, 그 이름을 그대로 썼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는 상품 유사성 및 경제적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다며 가수 가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수 가희의 상표가 등록되던 2023년 12월 무렵에는 이미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대중에게 널리 인식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장품과 미용 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는 건강 유지·증진이나 미용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작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동일 기업이 두 제품군을 병행 판매하는 시장 트렌드를 볼 때 소비자들이 두 상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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