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 40대 래퍼=빌스택스…대마초 합법화 주장도
입력 2026. 10.21. 11:52:56

빌스택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 래퍼가 빌스택스로 확인됐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빌스택스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KBS는 40대 래퍼 A씨가 지난해 11월 마약 판매상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B씨를 구속기소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추가 범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이 대마류를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합수본은 A씨와 또 다른 대마 투약자를 지난 19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래퍼 빌스택스로 알려졌다. 빌스택스는 2004년 '바스코'라는 활동명으로 데뷔했다.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빌스택스가 마약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대마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빌스택스는 2020년 정규 5집 '디톡스(DETOX)' 발표 당시 "제 기준에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데 아무런 고민없이 마약이라고 단정짓는 사회의 모습이 마치 마약에 중독되서 망가는지는 모습으로 보였다. 마약의 형태로 잘못된 프로피간다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회가 답답했다"라며 "저는 이미 합법인 의료용 대마가 하루빨리 규제가 더 풀려서 모두 의료대마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 당국은 B씨에게 대마류를 구매한 다른 이들이 있는지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빌스택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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