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오늘(22일) 330억원대 손배소 6차 변론기일
입력 2026. 10.22. 12:17:25

다니엘-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지난달 10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양측이 입장차를 보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만큼,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활동 계획이나 기획안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 계획은 추후 공개적으로 공개할 내용이라며 해당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고,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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