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6. 10.22. 14:48:58

나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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