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 行…LA 총영사관 상고
입력 2026. 10.27. 09:29:17

유승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향한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3차 소송은 LA 총영사관이 지난 2024년 6월 유승준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보다 유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총영사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첫 번째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이 총영사관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한국행은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유승준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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