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SWIM' 저작권 소송 마침표…원고 3명 자진 취하
입력 2026. 11.05. 10:58:30

방탄소년단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스윔(SWIM)' 소송이 원고 3명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됐다.

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작곡가 스티브 쿠퍼(Steve Cooper)·존 샌들러(Jon Sandler)·그레이린 존슨(Greylyn Johnson)의 저작권 소송 전체 자진취하 기록이 등록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방탄소년단 '스윔'이 자신들이 지난해 3월 완성한 동명의 데모곡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곡이 'SWIM' 제작진에게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음악학자에게 의뢰한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증거로 손해배상 및 곡 사용 금지 요구, 공동창작자 인정 등을 요구했다.

빅히트 뮤직 측은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며 표절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이들이 지난 9월 28일 빅히트 뮤직에 대한 소송을 먼저 취하하면서, 하이브와 작곡진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남아있었으나 이번에 사건 전체를 취하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월 22일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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