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 키즈 한 자작곡 무단 유통 의혹…美 법원, 음원 배급사에 소환장
입력 2026. 11.06. 17:38:15

스트레이 키즈 한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스트레이 키즈 한의 자작곡이 타 가수의 이름으로 유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음원 배급사에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음원 배급사 심포닉 디스트리뷰션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같은 달 4일 소환장 발급을 요청한 지 13일 만이다.

앞서 JYP는 한의 음원을 유통한 이용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미국 법원에 소환장 발급을 신청했다. 이번 소환장 발부로 JYP의 요청이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됐다.

논란이 된 곡은 한이 직접 작업한 자작곡 '백 투 라이프'(Back to Life)다. JYP 측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해당 곡은 '뉴 빕스'(New Vibs)라는 다른 아티스트 명의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애플뮤직 등 플랫폼에 등록됐다.

'백 투 라이프'는 스트레이 키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5월 9일 영상이 공개됐으며, 정식 음원은 6월 11일 발매됐다. JYP는 그 사이인 5월 20일 심포닉 디스트리뷰션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사가 권리를 보유한 음원이 허락 없이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JYP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음원 유통 계정과 관련된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 요청도 포함됐다. 계정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이메일뿐 아니라 IP 주소와 결제 내역, 계정 이용 및 변경 기록 등이 대상이다. JYP 측은 이를 통해 개인 또는 복수의 관련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보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심포닉 디스트리뷰션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문제의 음원을 각 플랫폼에서 삭제하고 관련 계정도 폐쇄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토렌트프리크에 따르면 심포닉 측은 "지난 5월 신고를 받은 직후 관련 음원을 모든 음원 서비스에서 삭제하고, 해당 계정도 종료했다"며 "이후 JYP로부터 추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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