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前 여친 성추문 논란 정준영 무혐의 처분
- 입력 2016. 10.06. 13:33:46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당한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준영이 A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준영은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달 6일 정준영을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영상은 교제하던 시기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것이고 바로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은 검찰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출연 중이던 케이블TV tvN ‘집밥 백선생2’,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등에서 잠정 하차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