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7. 04.25. 15:30:09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 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신해철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병원에 방문했다가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의 동의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으며 이후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 2000여만 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후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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