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요 ISSUE] 양현석 또 건축법 위반, 부동산 거물된 K팝 대부의 불법 릴레이
- 입력 2017. 05.01. 15:23:22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가 또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 사옥 근처 개인 소유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현석을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현석은 해당 건물에 대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6층까지 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양현석은 지상 3층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미 이 건물을 단속하고 같은 달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마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시크뉴스에 “시정 명령을 보낸 후 30일의 시정 기간을 준다. 이후 30일의 시정 촉구 기간이 주어지며 시정을 불이행할 경우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정이 이행되지 않자 마포구청은 같은 해 11월 한 차례 더 시정 명령을 내렸고,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아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양현석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최근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1일 마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크뉴스에 “지난해 9월 시정 촉구를 했고 같은 해 11월 이행 안내를 했다. 두 번 시정 명령을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같은 해 12월 고발한 것”이라며 “처벌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YG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시정 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바로 고발된 상태라 미처 시정할 시간이 없었다. 가급적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청이 약 5개월의 시간을 두고 두 번이나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시정 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YG 측의 입장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양현석의 건축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5년에도 YG엔 사옥 건물 옥상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YG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를 발굴, 성장시킨 가요계 대표 기획사로 자리매김했다.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대중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설이 반복되는 것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영향 받을 대중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어 아쉬움을 자아낸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