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조두순, 주취 감경 인정 증거는? "객관적 증거 없어, 오직 진술"
입력 2018. 12.04. 23:26:12
[더셀럽 안예랑 기자] 'PD수첩'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진술에 의문을 표했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다뤘다.

10년 전 한 아이가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한 채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았고 피해 아동은 심리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평생 인공 장기를 몸에 달고 살아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기가 막혔다. 주취감경을 인정하는 그 내용을 딱 듣고서 아, 기가 막히다. 12년 선고 딱 선고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은 "주취는 결국 정신병과 유사하다. 정신병은 아니지만 주취가 되면 결국 누가 보더라도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지니 주취도 정신병과 유사하게 보자는게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담당 형사는 "(조두순을 찾아갔는데)출입문 앞에 외출중이라는 메모지가 붙여져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한 두시간 정도 잠복을 했는데 약간의 소리가 나더라. 고리가 있는 채로 문을 열어줬따. 파손하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정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변호를 맡은 조인섭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술을 마셨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당시에 주취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며 주취감경 판결이 온전히 조두순의 진술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BC 화면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