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할까…오늘(29일) 항소심 선고
- 입력 2026. 10.29. 08:36:41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뉴진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이 공개됐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영상 게시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영상 게시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와 계약 위반 책임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감독판 게시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