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포토] 출석하는 송민호 입력 2026. 10.01. 10:46:11 송민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선고공판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