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 행사"…'공갈 혐의 부인' 박나래 전 매니저, 오늘(20일) 2차 공판
입력 2026. 10.20. 07:42:48

박나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두 사람은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박나래의 인격 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씨 측은 공동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박나래에게 요구한 금액이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5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박나래 측이 받아야 할 행사 용역 대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신씨 측은 일부 금액이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자금 이체 역시 박나래의 승낙을 받아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불거졌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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