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오늘(23일)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5년만 1심 선고
- 입력 2026. 10.23. 09:51:4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소송 제기 약 5년 만에 내려진다.

박수홍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7월 10일 13번째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 부부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개인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 취지로 결론 났다.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 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