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돌고래유괴단 손배소 항소심도 10억 원 배상 유지…양측 항소 기각[종합]
입력 2026. 10.29. 14:34:48

뉴진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0억 원의 배상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근거가 된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이 공개된 것에 삭제를 요구했고,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영상 게시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영상 게시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와 계약상 서면 동의 조항의 효력, 위약벌 지급 책임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게시하고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행위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10억 원 지급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20억 원의 두 배인 40억 원을 위약벌 약정액으로 보고, 어도어가 청구한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등을 고려해 위약벌 약정 중 10억 원까지만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배상액은 1심과 동일한 10억 원으로 유지됐지만, 위약벌의 효력을 인정한 근거는 달라졌다.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돌고래유괴단의 배상 책임은 유지됐으며, 어도어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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