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美 저작권 소송 승소…원고 “미발표곡 무단 사용” 입증 실패
입력 2026. 11.02. 13:47:17

방탄소년단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기각하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이스는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측이 자신의 미발표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곡이 자신의 창작물을 침해했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초 소장이 법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도 원고에게 내용을 보완할 기회를 줬다. 이에 메이스는 지난달 8일 수정 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수정 소장 역시 법적으로 타당한 청구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등을 상대로 한 해당 소송은 피고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과는 무관하다.

앞서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지난 7월 ‘스윔’이 자신들의 데모곡과 유사하다며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멜로디와 후렴구, 리듬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 ‘아리랑’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브라질 상파울루 공연을 끝으로 남미 5개 도시에서 열린 14회 공연을 마쳤으며 오는 19일부터는 대만 가오슝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투어를 이어간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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