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 이렇게나 다양해? 하는 일 살펴보니…
입력 2015. 08.24. 18:04:22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공무원의 종류가 관심을 모은다.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며 또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평생 공무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등으로 세분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으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능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보조원이나 철도, 체신 업무, 운전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으로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감사원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며 비서관, 비서, 노동위원회상임위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문화재 발굴‧보존, 헬기조종, 우표디자인 등의 일을 하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며 사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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