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사망사고’ 황민에 징역 4년 6월 “양형 요건 고려” [종합]
입력 2018. 12.12. 14:37:34
[더셀럽 김지영 기자] 법원이 음주 사망사고를 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민에 법정최고형인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04%는 면허 취소 수치이며 황민은 시속 167km로 ‘칼치기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망한 B씨의 부친은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황민이 자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으며 황민의 눈 밖에 날 수 없어 거절을 하지 못한 채 차에 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이라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황민 측 변호인은 황민이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12일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친인척이 나서서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망자 유족들은 결심 공판 오전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판사 또한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다. 합의를 위해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 12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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