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입력 2026. 10.07. 17:23:32

지드래곤-양현석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이 작곡한 곡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 및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옥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과 관련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두 사람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소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사안은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을 진행하던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빚어진 오해로, 음반의 무단 복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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