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법정선다…'사생활 폭로 협박' 전 매니저 재판 증인 채택
입력 2026. 10.20. 12:13:22

박나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했으며, 박나래에 대한 증인신문에는 약 2시간 30분을 배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수당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며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거나 신씨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사람은 박나래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신씨는 박나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회사가 받아야 할 팝업 행사 용역 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신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으며,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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