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 vs 어도어, 날 선 공방…'민희진 효과'·손해배상 범위 쟁점[종합]
- 입력 2026. 10.22. 17:26:3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도어와 다니엘·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감정 자료 제출과 손해액 산정 방식을 두고 맞섰다. 특히 민 전 대표의 기획·창작 역량이 뉴진스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희진-다니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 측은 어도어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가 지금까지 재판부가 기한을 정한 사항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며 "원고의 소송 지연 행위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원고가 더 이상 어떤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인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자료 제출 기한을 명확히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감정인에게 오는 11월 5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달라며 "스스로 시간을 끌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감정인과 상의해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지난 9월 16일 대부분 제출했다"며 "이번에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것은 당시 누락됐던 일부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 유지와 영업비밀 관련 이슈가 있고, 원고 측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자료도 있다"며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감정인에게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감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피고 측 주장과 달리, 감정인은 현재 본격적으로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는 이른바 '민희진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피고 측은 민 전 대표의 기획·창작 역량과 뉴진스의 팀 정체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부재가 그룹의 활동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성과가 특정 디렉터 한 사람의 역량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티스트의 활동과 소속사의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 인물의 기여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측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3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이 이어졌을 경우 발생했을 예상 매출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지난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가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민지는 복귀 조건 등을 논의해 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이며, 8차 변론기일은 1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