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민희진 측 "어도어, 감정 자료 누락…의도적 소송 지연"[셀럽현장]
입력 2026. 10.22. 16:53:46

다니엘-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지난 7월 23일 감정인 심문 당시 9월 10일까지 감정인에게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했지만, 원고는 감정인이 8월 4일 요청한 자료를 한 달간 방치하다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이 영업비밀을 가린 상태로 자료를 제출받겠다고 하자, 원고는 모든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 다음 날 감정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정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확인한 결과, 앞서 요청한 자료 18개 중 5개 항목이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준비된 자료를 감정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 측이 이를 지적하는 절차 의견서를 제출하자 원고는 전날 저녁 일부 자료를 부랴부랴 추가 제출했지만, 여전히 감정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가 빠져 있다"고 밝혔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재판부가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감정인에게 제출한 자료도 피고 측에 뒤늦게 공유했다며, 자료 제출 기한을 명확히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정인에게는 다음 변론기일 일주일 전인 11월 5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원고의 소송 지연 행위는 재판을 우롱하는 행위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원고가 더 이상 어떤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감정은 원고가 신청해 진행되는 것이다. 스스로 시간을 끌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감정인과 상의해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지난 9월 16일 대부분 제출했다. 이번에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것은 당시 누락됐던 일부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비밀 유지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원고 측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자료도 있다"며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감정인에게 요청해 둔 상태다. 감정인은 현재 본격적으로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출할 기회를 줬는데도 이유 없이 내지 못한다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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