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시후 ‘가정파탄 관여’ 허위사실 유포 여성 징역 10개월…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26. 10.29. 09:03: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박시후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시후
29일 YTN Star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훔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시후 측은 A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가 A씨의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한 적이 없으며 SNS에 게시된 내용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박시후 측은 이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영화 개봉과 연예계 활동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시후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후팩토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