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전 직원 A씨 손배소 선고 연기…11월 26일 변론 재개
입력 2026. 10.15. 08:28:40

민희진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전 직원 A씨의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당초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3시 50분으로 지정됐다.

이번 소송은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1억원 상당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의혹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민 전 대표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초 예정됐던 선고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다툼은 오는 11월 26일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선고가 연기되면서 해당 소송의 결론은 추가 변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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