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 납치·폭행한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징역 15년·12년
입력 2026. 10.27. 15:51:35

유튜버 수탉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지인 B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범행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심은 지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면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함께 살면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행하지는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부위의 공격을 예상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상과 함께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충남 금산까지 이동하며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200㎞ 떨어진 공원묘지 인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탉이 사건 발생 전 경찰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취지로 미리 신고했고, 경찰이 차량을 추적하면서 범행 약 4시간 만에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다. 당시 수탉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다. 이 사건으로 수탉은 안와 골절 수술을 받는 등 전신에 심각한 중상을 입고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씨는 자신과 차량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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