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입력 2015. 03.24. 06:57:42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 18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해 오는 2016년 3월 2일에 끝난다. 이로 인해 그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 등 상, 상금 등을 모두 몰수당했다. 이로써 박태환이 세운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지워지게 됐다.

대한수영연맹 측은 “박태환이 한국 수영 유망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시아 수영에 기여한 점 참작해 달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1년 6개월 징계가 확정됨으로써 내년 개최되는 리우 올림픽 개막 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한체육회가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촉각이 쏠린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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