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니에 출신 김정은, 22년만 파경…아들 양육권 갖는다[공식]
입력 2026. 10.22. 16:29:06

김정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김정은이 약 20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2일 김정은의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수 김정은을 아껴주시는 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최근 합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정은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 법원이 지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으며, 약 2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됐다. 자녀의 양육권은 김정은이 갖기로 했다.

소속사 측은 "그 외 세부적인 사안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와 악의적인 댓글은 삼가주시길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파경 소식과 함께 본업 복귀를 위한 준비 상황도 알렸다. 소속사는 "김정은은 최근 KBS1 '백투더뮤직' 출연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컴백에 앞서 개인적인 일로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다시 대중 앞에 서는 김정은에게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은 1994년 마로니에로 데뷔해 '널 사랑해', '프로포즈'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김정은은 지난 2004년 2살 연상의 동료 음악가 최모씨와 결혼해 2011년 아들을 낳았으나, 22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과일농장레코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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