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민희진에 42억 대여금 소송…어도어 지분 매입 대여금
입력 2026. 10.16. 16:30:51

방시혁-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민 전 대표가 방 의장에게 42억 106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방 의장은 앞서 4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양측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3년 3월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7.8%)를 약 37억 38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주식 매입 대금 중 37억 원을 방 의장에게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당시 차용금보다 5억 1060만 원 많다. 이는 원금 37억 원에 연 4.6%의 단리 이자를 3년간 적용한 금액과 일치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과 원리금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 의장의 대여금 청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1심 승소 직후 약 256억 원에 달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는 뉴진스 멤버와 가족,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식매매대금 청구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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